법원 “증거인멸 우려…계속 구금 필요” 판단
이상민 전 장관 측 내란공모 등 혐의 대부분 부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적부심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 전 장관 측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전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치안과 소방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는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 등이 나왔고,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85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 재판부에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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