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석사 취소되면 박사 수여 대학에 통지”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이야기’ 책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정 의원 페이스북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이야기’ 책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정 의원 페이스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학위 취소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 간 학위 취소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8일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실을 박사학위 수여 대학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학위 취소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사태에서 보듯,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한 자료가 상위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와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학위 취소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위 수여 취소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부정하게 취득한 학위는 김건희 씨 사례처럼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계와 대학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위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정아 기자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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