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입양 등 보호관리 받은 개 455마리 불과”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가 지지를 드러내면서 ‘김건희법’으로 불렸던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지 1년이 흘렀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0.1% 만이 입양 등 보호관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하며,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전국에 고작 455마리에 불과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 시점에 농식품부가 파악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잔여견의 0.1%에 불과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식용종식을 실현하기 위해 3년간 총 3000여 억 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834억 원의 정부 예비비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 원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무려 15만 마리에 달한다.
올해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의원실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업체와 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동물보호는커녕 잔여견 제노사이드를 일으키고 있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철저히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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