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이 도입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도로 축소하는 이재명 정부 방침에 대해 “범죄자들은 신나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검수완박 폐해를 막기 위해 어렵게 투쟁해 도입했던 ‘검수원복 시행령’을 없애 완전한 검수완박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면 ‘마약 수사, 깡패수사’를 검찰이 안하게 된다. 마약과 깡패가 훨씬 덜 처벌받는다”며 “그리고 구조적으로 경찰이 대체하기 어려운 ‘무고수사, 위증수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예컨대 억울하게 성범죄나 사기 무고를 당해도 무고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앞서 법무부는 8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겠다며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정권 이양 직전 검찰청법을 개정해 5가지로 줄였던 중요범죄 직접수사를 2가지로 더 줄였지만, 같은 해 9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에서 부패·경제 ‘등’ 문구에 착안해 하위 시행령을 개정해 마약·방위산업·사법방해 범죄 수사범위 일부를 다시 늘린 바 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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