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퇴해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됐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정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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