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자연재해성 무름병’을 신규로 시범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식물에 무름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침투하면 뿌리, 줄기, 잎 등이 물에 데친 듯한 반점이 생기다 결국 물러 부패한다. 이번에 보험 보장 시범 사업의 조건인 ‘자연재해성’이란 농업인이 농약 살포 등의 방제 작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가을배추의 자연재해성 무름병 보장 상품은 사전에 가입 수요를 제출하고 수확기까지 병해충 방제 등 재배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충북 괴산, 전남 해남, 경북 영양에서 시범 운영된다. 가입 농업인은 자연재해 등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함께 자연재해성 무름병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농업인의 적절한 방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손해평가인력이 가을배추 재배기간에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약제 살포 노력, 병해충 확산 방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을배추 대상으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도입하는 한편,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신규 추진하여 자연재해 피해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상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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