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괴롭힘 사건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나주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벽돌 제품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한 채 지게차에 매단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나주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공장 근로자 스리랑카 국적 A(31) 씨는 벽돌 제품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리는 수모를 당했다. 이 모습은 주변 동료들에 의해 휴대전화로 촬영되기도 했다.
A 씨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동부는 가해자 B 씨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B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 금지’ 위반으로 입건했다. 폭행 금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도 적발됐다. 외국인 근로자 8명을 비롯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여기에는 A 씨에 대한 25만원 상당 체불도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권 보호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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