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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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 도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외교 당국자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 측에 오는 11일 경찰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22일 오후 8시쯤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고 집회 도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대학 측은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해 “행진 중 중국 대사의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을 찢은 것을 이유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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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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