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징역 8년 선고…“핵심 역할 수행해 중형 불가피”

서울동부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서울동부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98억 원 규모’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총괄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정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46) 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875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하위 자금세탁책이 아닌 국내 자금세탁 업무를 총괄하는 상위 조직원으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을 최초로 설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노 씨는 2024년 2월 초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 자금세탁책들을 관리하며 투자 리딩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기 조직은 인터넷과 SNS에 ‘주식 급등주 추천’ 광고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유인한 뒤 가상의 투자 사이트와 앱을 통해 투자를 권유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았다.

편취된 돈은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화하거나 테더코인으로 바꿔 캄보디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 노 씨는 하위 자금세탁책들의 팀명과 코드명을 직접 지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보고양식을 제공하는 등 총괄 관리 역할을 했다. 또 은행에서 의심받지 않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기도 했다. 이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총 108명, 편취액은 약 98억8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같은 조직에서 하위 자금세탁책 역할을 한 송모(43)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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