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 해외직구 먹거리 주의보… 범정부 차원 단속 강화
마약류 15종·부정물질 137종…
정부, 반입차단 원료·성분 지정
위해식품 판매 사이트 접속막아
국민 절반, 직구로 식품류 구매
수입신고·검사 없이 바로 전달
소비자 스스로 경각심 가져야
온라인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해외 직구 식품 시장 규모도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유행을 타는 식품이 등장하면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 2명 중 1명꼴로 매년 해외 직구를 통해 식품류를 구매하고 있지만, 개인 구매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신고 및 검사 없이 유입돼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 중 일부는 마약류 등 국내 미허용 성분이 포함돼 있거나 기준치 초과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해외 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데, 소비자 스스로 당국이 정한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대되는 해외 직구 식품 규모 = 직접 빠르고 저렴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어 해외 직구 식품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직구된 식품의 구매 금액은 2020년 1조1213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기준 1조5000억 원 규모로 늘어 전체 해외 직구의 18.9%를 차지했다. 구매 금액 기준으로 해외 직구 식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5%씩 늘어나고 있다. 해외 직구 식품 반입 건수도 2020년 1770만 건에서 지난해 약 2493만 건으로 늘어 전체 직구의 13.8%를 차지했다. 가전제품(15%)과 의류(15%)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소비자들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판매중개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식품은 크게 정식 절차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식품과 개인이 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으로 나뉜다. 수입식품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 안전기준에 따른 품질 검사를 거치는 반면 해외 직구는 안전기준에 따른 절차 없이 개인에게 전달된다. 해외 직구 식품은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으로, ‘수입식품법’(제20조)상 수입신고 대상은 아니다.
식약처는 수입신고·검사 없이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구매하여 직접 배송받는 제품인 만큼 정부의 직접 규제에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외 직구 위해식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 원료·성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 기준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97종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마약류 15종과 의약성분 등 145종, 부정물질 등 137종이다. 지난해 기준 안전성 검사는 총 3400건이었으나 올해는 그 수를 약 2배 규모로 늘려 6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업 통해 마약류·의약성분 등 단속 = 해외 직구 식품 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마약·의약성분 등의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제품이 국내에 유입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또한 과학기술 발달로 합성 성분이 다양해지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고려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해외 직구 식품 중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마약류와 의약성분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과는 해외 직구 식품 협업 검사 인력 운영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 해외 직구 위해식품 반입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위해식품 판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 함유 의심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성 검증을 위해 구매 검사를 정례화하고 ‘해외 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 검사를 정밀 타기팅(targeting)해 보다 많은 위해 해외 식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타기팅 대상 식품은 △성기능 개선·근육 강화·체중 감량 등 효능·효과 표방 식품 △비영어권 국가 위해 의심 식품 △연령별 맞춤 소비자 관심 품목 △신규 위해성분 함유 제품 △다소비 소비자 관심 품목 등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국내 제품보다는 해외 제품을 더 신뢰해 구매했는데, 위해성분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혈압·당뇨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해외 직구 식이보충제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45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을 확인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 직구 식품과 관련 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가장 강조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직구 식품 구매 전에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소비자가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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