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대주주 기준 강화를 없던 일로 하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잘못된 정책 수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하는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여당 의원 중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고, 지지 기반의 이반 조짐도 있었다.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했을 때 세수 확보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주가 하락만 가져오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되돌린다는 정치 프레임에 집착해 무리수를 강행했고, 민주당 측도 주가 변동은 일시적이라며 버텼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자들의 ‘국장(한국시장)’ 이탈이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설상가상으로 법인세 인상 방침까지 겹치면서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겨 기업 및 일자리 공동화 현상을 자초할 것이란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시장 흐름에 순응하기로 한 만큼,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철회하는 게 옳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하청 노조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해 기업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등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위헌 요소도 많다. 상법 1차 개정 때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했고, 이번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약속했다. 진심이라면 반시장·반기업 입법부터 접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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