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쯤 포항 남구 한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편 B 씨가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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