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AP 연합뉴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AP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의해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3명의 가족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 검사장을 상대로 2000만 셴켈(약 8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소장에서 “피고는 이스라엘을 모함했고, 원고와 관련한 허위 진술을 했고, 테러조직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단체 슈라트하딘은 “ICC는 하마스의 지부로 전락했다”라며 “칸 검사장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테러리스트 살인자들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칸 검사장은 작년 5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의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인물이기도 하다. ICC는 같은 해 11월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올해 2월 칸 검사장의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또 ICC는 그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부터 그를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한편 하마스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등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과 군인 1200여 명을 살해하고 약 250명을 인질로 삼았다. 이들 중 50명이 아직 가자지구에 남아있으며, 50명 중 최소 30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