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공개…정부·여당 검찰개혁 강공 드라이브
검찰청→공소청…행안부 산하 중수청 신설…수사 총괄 ‘국수위’ 신설
야당·법조계 “수사기관 독립성·중립성 훼손”…행안부 공룡화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청 폐지·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대 법안’ 처리도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흔드는 중대 사안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 담겼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 정상화’가 제시됐다.
국정기획위의 계획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법안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와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하게 된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수위는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기관이 된다. 중수청·국수본의 불송치 결정과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재수사, 송치, 다른 수사기관 이첩을 명령할 수 있다.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재기 변호사는 “국수위에 수사사무 감사, 수사공무원 감찰, 수사 적정성 검사 등 권한이 부여돼 수사기관을 통제하면서 수사내용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문수정 변호사도 “행정부와 특정 시민단체가 수사를 제어하겠다는 의도”라며 “검찰청을 폐지한다면서, 검찰청보다 독점적인 수사기구인 국수위를 구성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불기소 결정이나 무죄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수사와 형사재판이 지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가 직접 2차적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도 할 수 없게 되면, 재력가·권력자·유명인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개혁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안부가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까지 거느리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한 부처 고위 공무원은 “행안부가 정부의 조직· 인사에 수사권까지 틀어쥐게 되는 것”이라며 “공룡부처의 독주를 누가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한 기자, 이현웅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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