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유포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정치·사회적 부작용이 큰 만큼 진영을 떠나 반드시 근절해야 할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소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큰 파문을 몰고 왔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로펌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술판을 벌였다는 주장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보자의 녹취록을 틀고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3년여 만에 법원이 허위라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1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의원,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모두 합쳐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 전 의원이 국감에서 “더탐사 측과 협업을 했다”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국감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시 첼리스트 여성이 남자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녹취를,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가 사실 확인도 없이 국감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론화하고 유튜브로 가짜 뉴스를 전파했던 책임이 크다. 김 전 의원은 대국민 사과는 했지만 한 전 대표에겐 사과하지 않았다. 팩트 체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자 출신이어서 더 고약하다. 민주당도 시치미 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라.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 전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했다.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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