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개정안도 처리 관측

조국혁신당 등도 해산 촉구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을 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띄우며 군불을 때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연동해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은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 역시 정당해산 사유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당해산 사유가 생겼는데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고,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이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유죄 판결은 국민의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논리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며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사유 외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가 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인 만큼 향후 민주당의 주요 안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여당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했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은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며 정당해산을 촉구했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