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엄중 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징계하면서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으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해 주의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다수결을 통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중)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책임당원 자격이 없는 전 씨가 당원석으로 이동한 것은 문제 삼았지만, 당원들이 야유하도록 선동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가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서 당원석으로 가서 같이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책임당원이 아닌 전 씨가 당원석으로 간 것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그런 부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경징계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제3자 시각은 있겠지만 정치기관이 아닌 윤리위가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것이고 국민 여론이 나쁘다거나, 지도부 생각이 이러니 중징계해달라고 하는 것은 윤리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윤리위는 전 씨의 과거 언행이 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전 씨는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대에서의 소란은 최고위원 후보가 먼저 (나를) 저격했고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졌다”며 “국민의힘 분열을 원하지 않고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칭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연설회장에 입장해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
이에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직후 전 씨에 대해 향후 예정된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하고 중앙윤리위에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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