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엄중 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징계하면서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으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해 주의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다수결을 통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중)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책임당원 자격이 없는 전 씨가 당원석으로 이동한 것은 문제 삼았지만, 당원들이 야유하도록 선동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가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서 당원석으로 가서 같이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책임당원이 아닌 전 씨가 당원석으로 간 것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그런 부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경징계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제3자 시각은 있겠지만 정치기관이 아닌 윤리위가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것이고 국민 여론이 나쁘다거나, 지도부 생각이 이러니 중징계해달라고 하는 것은 윤리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윤리위는 전 씨의 과거 언행이 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전 씨는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대에서의 소란은 최고위원 후보가 먼저 (나를) 저격했고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졌다”며 “국민의힘 분열을 원하지 않고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칭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연설회장에 입장해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

이에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직후 전 씨에 대해 향후 예정된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하고 중앙윤리위에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곽선미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1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