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JMS 측이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앞서 지난달 29일 JMS 등은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12일 첫 기일이 열렸다. 당시 JMS 측은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낸 이유를 설명했으며 MBC와 넷플릭스 측은 “다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맞섰다.
오는 15일 오후 4시 공개 예정이었던 ‘나는 생존자다’는 이에 따라 원래 계획대로 방영할 수 있게 됐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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