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3대 특검이 사실상 ‘민주당 특검’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인데, 이젠 구속영장이 원하는 대로 발부되지 않자 ‘민주당 재판부’까지 만들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워크숍에서 내달 4일 법사위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논의하기로 했고, 당도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박찬대 의원이 의원 11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1심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정치권이 배제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현직 판사 3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영장 심사도 특별영장전담법관이 맡는다. 당의 정치적 의지를 그대로 사법 절차에 관철하자는 취지다.
헌정 사상 특별재판부는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가 유일하고,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때 거론됐지만 대법원이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의 3개 특검도 범여권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를 한다. 이걸로도 부족한지 친여 성향 판사가 재판을 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한다. 그렇게 되면 삼권분립이 작동하는 법치(法治)가 아니라, 하나의 정당이 사법까지 장악하는 ‘당치(黨治)’가 된다.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은 공산당 정법(政法)위원회가 검찰·경찰·법원을 지휘한다. 그런 나라를 노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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