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 CCTV 열람에 나선 것과 관련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회 법사위는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의 CCTV를 열람했으나, 이는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사위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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