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과 관련, “두 법의 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면서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두 법안을 의결·공포한다. 이 대통령도 두 법안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6개월 시행 유예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

특히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허용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때 유의하라는 ‘자해적 공시(公示)’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SK㈜는 지난달 28일 17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공시에서 손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의 석유화학 부문 재편에 노동조합법 제2조 및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현대건설도 그날 증권신고서에 노동자가 사업장 내 경영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현장 사정은 더 심각하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원 1890명은 원청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집단 고소했고, 네이버와 손자회사 6곳 노조는 연합해 손자회사의 교섭 결렬에 원청인 네이버에 책임을 묻겠다고 집회를 열고 있다. 여기에 마스가의 중심인 HD현대의 조선 3사 노조는 계열사 합병 등에 반발해 2일 오후부터 4일까지 부분 동맹파업을 예고했다. 건설노조는 SK에코플랜트에 민노총 조합원을 협력사에 추가 고용토록 하라고 압박한다. 한국 철수설까지 나오는 한국GM도 파업에 돌입했다.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인 석유화학·철강, 경기가 파탄 지경인 건설업 등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이런데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한다. 부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꿨다. 고용과 투자를 내칠 경제 자해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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