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경. 독자제공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경. 독자제공

최근 들어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거래’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실거래 통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 해제 비율이 높았다.

3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계약해제 건수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1월 151건에 불과하던 해제 건수는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늘었다. 6월에는 1067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거래 신고 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은 2024년 1~12월에는 5% 미만이었는데 2025년에는 2월부터 5%를 초과해 5월에는 11.1%로 대폭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최고가에 거래 신고했다가 해제한 비율도 만만치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가 거래 해제 비율은 올 상반기 36.5%를 기록했다. 월별로는 6월이 4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건수는 총 1433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올 1~6월 최고가로 거래 신고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비율이 서초구(66.1%),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등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제때 신고되지 않는 문제도 드러났다. 2025년 상반기 해제 사례를 보면, 계약일과 해제사유 발생일 사이의 격차는 평균 29일이었다. 특히 30일 이상 소요된 경우가 35.2%에 달했다.

보고서는 “해제 신고가 지연될수록 기존 신고가격이 더 높게 유지돼 시장 참여자들이 잘못된 가격 신호를 받게 된다”며 “고가 거래일수록 신고 지연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실제 최고가 해제 거래의 기존 신고가격은 평균 16억1278만 원이었다. 해제 신고까지 60일 이상 걸린 경우는 평균 19억8463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3억원 이상 높았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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