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 동작구청 제공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 동작구청 제공

주거 안정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250명 선정

서울 동작구는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도입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월세 임차료(관리비 제외)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하반기 모집 규모는 ▲1인 가구 190명 ▲신혼부부 60명 등 총 250명이다.

월세 지원금은 ▲1인 가구 월 최대 20만 원 ▲신혼부부 월 최대 30만 원이다. 최장 12개월간 분기별로 지급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다양한 주거 요건을 고려해 일부 인원(1인 가구 70명, 신혼부부 30명)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1인 가구 최대 1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200만 원까지다.

신청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동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2일 구청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표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상반기 사업에 이어 하반기에도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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