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위 아닌 행안부 소관

이 대통령·금융위원장 후보 등

“관리 사각지대” 잇달아 언급해

금융당국은 업무 과부하 우려

그간 수차례 입법단계서 무산

이재명 대통령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잇따라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문제를 언급하면서 감독권 이관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소상공인·금융 약자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적자·부실경영과 빈발하는 금융사고를 그대로 둔 채론 서민금융 강화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과거에도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입법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돼,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새마을금고 감독권 개편 문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 “사실상 금융기관이니 금융위로 넘겨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행정안전부 관리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불거졌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위 산하 금융기관이 아니라 행안부 산하 상호금융조합으로 분류돼 있다. 이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감독 측면에서는 (감독체계 일원화)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며 “관계 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새마을금고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총 404억1300만 원에 달한다. 경영 상황도 악화일로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 원의 순손실을 냈는데 1963년 창립 이후 62년 만에 반기 실적 기준 최대 적자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적자는 지난해 1조7382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율 역시 지난 6월 말 기준 8.37%에 달해, 2005년 6월 말(8.87%)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도 국회엔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의 관리하에 두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과거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법안이 매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18대 국회 이후 19·20·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금융당국 역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인력·예산을 큰 폭으로 확충하지 않고 전국 1200여 개의 개별 금고를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떠맡을 경우 자칫 업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사고나 적자·부실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리·감독 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향후 행안부의 권한 이관을 통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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