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신화통신 연합뉴스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신화통신 연합뉴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서 판결

“반유대주의 명분과 관련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지급하던 연방 재정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결한 데 이어, 또다시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건 것이다.

3일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연방 지원금 동결 및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정부는 반유대주의를 명문대학을 겨냥한 이념적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연막으로 사용했다”며 “지원금 동결 조치는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 제1조, 민권법 제6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민권법 제6장은 인종·피부색·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규정한다. 이어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연구 지원 중단과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관련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매디 비더만 미 교육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하버드의 불법적인 인종 기반 입학 관행을 옹호했다”며 “우리나라 대학을 바로잡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입학 제한, 채용·입학 전반에서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이 포함된 10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하버드대가 “학문 자유 침해”라며 이를 거부하자 정부는 22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해 압박에 들어갔다. 이에 하버드대는 미 주요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조치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앨런 가버 총장은 당시 성명에서 “연방정부는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한 이후 지원금 중단 등 압박을 이어갔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지연 기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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