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상황인 만큼 저축은행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간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부동산대출 위주로 양적 성장과 단기 수익에 치우쳐 건전성이 악화된 측면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이를 지양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는 점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수록 2금융권 이용자 대상 금융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 거래금액이 커지면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저축은행 이용자들이 금융범죄에 더 취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불법계좌개설 등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인프라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주문이다.
업권이 추진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안면인식시스템, 안심차단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양적 성장과 단기 수익에 치우치면서 지역·서민 대상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고위험 부동산 대출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별로 부동산 PF 자체 부실 정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손실 흡수능력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건전성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 역량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영업 기반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하라고 했다.
영업구역 제한 및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등 업계의 영업규제 완화 요구에는 “건전성 우려가 불식되고 나면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오는 8일에는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정경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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