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 5일 입법 청문회에 이어 7일 당정협의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을 확정키로 하는 등 일사천리다.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제32조)상 법무부 산하에 두고 있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이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4일 열린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헌법 전문가들이 여당 입장의 모순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큰 반향이 일고 있다.

특히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냉철한 지적은 모두가 경청할 만하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 진리라면,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지 않는가” “상설특검도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데, 이런 것을 적극 시행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수처를 강화하고, 3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을 대폭 늘리는 ‘더 센 특검법’도 4일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게다가, 특검이 기간 종료 이후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도록 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관에는 수사·기소권을 다 주는 대신,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은 없애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헌법기관이 아닌 검찰청을 없애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적에 대해서도 헌법학자인 차 교수는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을 총통, 국회를 인민의회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청 폐지와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 대표와 여당 강경파들은 전광석화처럼 추진해야 한다며 단 한차례 형식적인 공청회만 열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막으려 할 뿐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못했다. 이런 공청회를 더 가져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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