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은석 의원 질의에 답변

“기관장 선임, 이사회 고유업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규정을 가진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OECD 국가 중 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사례가 있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의원내각제의 경우 총리의 임기)에 맞추는 규정을 가진 국가는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회신서에 “상당수 OECD 국가가 기관장 임명과 해임 과정에서 공기업 이사회에 독립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과 스위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의 경우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관장 선임은 이사회만의 고유 업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기관장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있었고, 입법조사처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경우 71개 공공기관·공기업 기관장 직책을 자유재량 임명직으로 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명·해임이 이뤄지고 있었다.

최 의원은 “OECD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선거 주기와 무관하게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경쟁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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