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180만원 → 225만원
“공보의 기피 막기엔 역부족”
보건복지부가 낮은 처우 탓에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당을 최대 45만 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상한액을 180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확대하는 게 공문의 골자다. 복지부는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침 개정 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 인건비 편성에 반영하는 등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보의 기본급과 함께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 강도에 따라 지자체가 차등해 지급한다. 업무활동장려금의 상한액이 현실화되면, 공보의의 순회 및 대직 진료 수당도 함께 오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보의 수당 인상안에 대해 “지자체 재원 부담 문제도 있고 공보의들 여건과 상황이 좀 달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며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검토는 끝났고,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인상안 확정 시, 내년 공보의 평균 월 실수령액은 280만 원으로 20만 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수당 인상안이 공보의 지원 급감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실효성 있는 하한 기준액이 오르지 못했다”며 “순회 진료 유류비 지원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대생 현역 입대를 막기 위해 36개월인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이 필수라는 말이 나온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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