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재판 연내 심리 마칠것”

 

지 판사, 재판지연 주장에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8일 올해 말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심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여권 일각의 공세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 서두에 “특검과 피고인이 원만하게 협조해준다면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의 발언은 재판 불출석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지연 작전에 발맞춰 내년까지 1심 선고를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분석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8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당사자가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 시작 전 내란 재판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심리지연’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먼저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등 3개 사건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은 별개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는 제한된 시간적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3개 사건 관련 공판을 60회 진행했고, 12월까지 50회 넘게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가 선고 일정을 명확히 하면서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 등을 문제 삼아 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청래 대표는 공개적으로 “이러다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되겠다”며 신속 심리를 압박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재판 중계 여부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재판 진행 중계와 관련해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법원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 1심 중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영서 기자
최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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