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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곽시열 기자

8일 오전 10시 36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크레인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선박용 크레인을 이동하기 위해 윈치(구조물에 고정해 줄을 감거나 풀며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장비)를 부착한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작업 중이었는데, 3t 무게의 윈치가 갑작스레 A 씨 방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박용 크레인 붐대(지지대)와 윈치 사이에 끼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곽시열 기자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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