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8일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에서 “소위 내란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 사건 특별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헌법 위반이고, 법률 내용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량에 따라 해당 재판을 멈출지 결정할 수 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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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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