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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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거둬 15년 동안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15살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살인 혐의를 받는 A(15) 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 군은 올해 1월 29일 전남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B(64)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B 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영아(A 군)를 발견하고 별도 입양 절차 없이 사건 당일까지 양육했다.

평소 B 씨는 A 군의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B 씨는 A 군에게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2차례 때렸다.

A 군은 이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 폭행, 보살핌의 부재 등을 살펴봐달라고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A 군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평소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음주, 흡연 등 환경에 노출된 채 생활했다.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폭언으로 인해 쌓여왔던 정신적 충격과 감정이 무너진 날”이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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