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린 패터슨이 8일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주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따다.  AFP통신·연합뉴스
에린 패터슨이 8일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주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따다. AFP통신·연합뉴스

재판부 “피해자에 어떠한 연민도 보이지 않아”

2년 전 호주를 충격에 빠뜨린 ‘독버섯 살인 사건’의 범인이 결국 종신형을 살게 됐다.

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시부모와 시고모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린 패터슨(여·50)에게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이 33년의 가석방 금지 기간을 포함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독버섯 요리를 시댁 식구들에 내놓으면서 “어떠한 연민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패터슨은 지난 2023년 7월 당시 별거 중이었던 남편의 가족 4명을 빅토리아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패터슨은 점심 식사를 대접하며 호주에서 즐겨먹는 비프 웰링턴에 ‘죽음의 갓(Death Cap)’ 이라 불리는 독버섯(개나리광대버섯) 섞어 내놨다.

이를 먹은 시어머니 게일 패터슨, 시아버지 도널드 패터슨, 그리고 게일의 언니 헤더 윌킨슨이 그날 밤부터 복통에 시달리다 수일 내 사망했다. 헤더의 남편 이언은 두 달간 치료를 받고 살아남았다. 패터슨의 남편 사이먼은 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초대를 거절해 화를 면했다.

크리스토퍼 빌 판사는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형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면서 “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이언 윌킨슨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어 패터슨과 윌킨슨 가문 전체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높은 관심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법정 내부에 TV 카메라를 설치해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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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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