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 사이 말다툼이나 언쟁 아냐”
“심각성 전혀 가볍지 않다”
학교폭력으로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장유진)는 고교생 A 군이 경기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등을 토대로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폭심의위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보면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하는데도 A군이 여러 차례 머리를 밀치거나 누르거나 때리는 장면 등이 나타난다”며 “친구 사이 말다툼이나 언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같은 반 학생 대부분이 있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고 피해 학생은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원고 행위의 심각성은 전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2월 12일 교내에서 동급생인 B 군에게 “글러브를 끼고 싸우자”며 장갑을 건넸다.
B 군이 거절하자 그의 머리를 벽으로 밀치기도 헀다.
그는 또 주변에 다수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B 군이 중학교 3학년 시절 오해받은 학교 폭력 사건을 거론하면서 “몰카범”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기도 했다.
학폭심의위는 “A 군은 피해 학생의 머리를 벽 쪽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공개적인 모욕을 주는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줘 학교 폭력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A 군에게는 피해 학생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8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 처분을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 군은 자신의 행위는 친구 사이의 말다툼이나 언쟁에 불과할 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B 군이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대항했을 뿐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며 “학폭심의위는 상대방 학생의 진술만을 신뢰하고 원고 측 자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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