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언론’의 한계는 더욱 모호해졌다. 그러나 법률로 보호하거나 규제할 경우에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정작 가짜뉴스의 주요 유포 수단인 유튜브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따로 규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김어준 유튜브’ 채널 등을 출입기자단에 포함토록 했던 것을 돌아보면 자가당착의 코미디 같은 일이다.

김어준 유튜브는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라는 제목의 최근 주간경향 기사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을 정도로 현 여권에 영향력이 크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19명이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 총 832회 출연했다는데, 이런 현상이 ‘징벌적 손해배상 배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

이와 별개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은 문제가 심각하다. 산정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배상하도록 하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중과실만 인정되면 책임지게 하며, 정치인 고위공직자도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킬 악법이다.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가 아니라 팩트 체크에 충실한 정통 언론을 옥죌 법안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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