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내란 척결 분위기 속에서 ‘수박’멸칭을 듣고, 앞으로 공천 등 당내 경선에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이다. 그만큼 관련 법안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의미도 된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8일 “국회가 나서 (내란 관련 재판을)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한 것과 똑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3대특검대응특위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헌법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로 되든가 위헌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도 했다.
구구절절 바른말이다. 여당 의원 상당수가 내심 동의하면서도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에 반대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을 중간에 제지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법관회의·대한변협이 3인씩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영장전담판사도 임명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속하는데, 비(非)법관들이 사법권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법원도 “이례적인 비상”으로 규정하고 오는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임기가 끝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10명을 교체하고 추가로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전 대법관도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글을 발표했다. 검찰청 해체까지 현실화하면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중대한 위협에 처했다. 이번에 물꼬가 터지면 제2 제3의 특별재판부도 만들 수 있다. 사법권까지 침탈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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