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3대 특검 특위 회의서 내란특별재판부 언급

“설치했다가 위헌 나오면 누구 책임?”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승 의원은 8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두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법사위 심의 등을 거치는 동안 민주당의 공개 회의 석상에서 반대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날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하다”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재판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내란특별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했다가, 재판부 구성 자체를 놓고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고 꼬집었다.

이어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과 재작년 영장이 발부됐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영장 기각 및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하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며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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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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