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 사망 사건으로 부산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던 학교의 법인이 성 비위 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을 법인 과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부산시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법인인 A학원은 지난 10일 법인 산하 한 고교 행정과장 B씨를 학교법인 과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A학원은 4개 중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B 씨는 성 비위 문제로 2022년 2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었다.
당시 B 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여직원에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체 일부를 접촉하거나 ‘데이트하러 가자’, ‘너희들은 기쁨조’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비위 관련 피해자는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서는 A학원이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에 당사자들의 분리가 사실상 어렵고 B 씨가 직간접적으로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부모단체 한 관계자는 “성 비위 직원을 법인 핵심 보직에 임명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인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사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학교 운영과정에서 교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났다.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이 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장 등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정상 회수·환불 조처를 내렸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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