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 운영 질서 확립해 주민 불편 최소화
상인회, 청소 강화·소음 저감·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 기여
서울 중랑구는 11일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면목제3·8동 주민대표가 11일 사가정 마중 마을활력소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점가 내 점포들의 건축후퇴선 내 옥외영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비롯해 상인대표 11명, 주민대표 11명과 상인회원 및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상생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상인회는 △옥외영업 운영기간 및 시간 제한 △소통창구 개설 △개방화장실 운영 △소음공해 저감 △상점가 청소 강화 △연 1회 성금 기탁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대표는 지역주민의 불편 및 요구사항을 수렴해 상생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인회와의 우호적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중랑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가 옥외영업 본격화 이후 더 큰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주민과 상인이 함께 신뢰를 쌓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유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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