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 검토에 나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성년자에 음주와 흡연, 성인물을 금지하듯 마찬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연례 정책연설에서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특정 연령이 될 때까지는 흡연이나 음주를 해선 안 되며, 성인물을 봐선 안 된다고 가르쳤다”며 “이제는 소셜미디어에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특히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표현하며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연말까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자문을 받을 방침이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 오는 12월 시행한다.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간 프랑스를 필두로 일부 회원국에서도 EU 차원에서 SNS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비해 집행위는 사용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신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미성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플랫폼의 자발적 준수를 독려하고, 최근에는 연령 확인 앱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때문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선회, 보다 강제적인 제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프랑스 국회 조사위원회는 이날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가리켜 “우리 청소년을 위협하는 최악의 SNS 중 하나”라고 비난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지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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