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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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오는 23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게 된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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