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찰 출석
‘투자자에 하이브IPO 계획없다’
속인뒤 SPC에 지분 팔기 유도
‘자본시장법상 사기 거래’ 의심
房 “심려끼쳐 송구… 성실조사”
房 측 “상장시 법률·규정 준수”
“조사에서 말씀 드리겠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7월 24일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한 지 약 두 달 만으로, 방 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4분 수행원 없이 홀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린 방 의장은, 청사 정문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온 방 의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저의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공개(IPO) 절차 중 하이브의 지분을 팔도록 유도했느냐’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사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만 짧게 답한 후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가 증시에 상장하기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고, 7월 24일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의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두 기관이 같은 사안을 수사하는 가운데, 경찰은 방 의장에게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와 IPO를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방 의장 측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방 의장은 기존 투자자 역시 큰 수익을 거두며 지분을 매도했고, 자신의 수익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청구 위험을 감수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노지운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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