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안전 종합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건설업 산재의 원인을 무리한 공기 설정으로 보고 충분한 공사 비용과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정은 영세 사업장 ‘지원’과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주영 산업재해예방태스크포스(TF) 단장 및 TF 위원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주당은 올해 핵심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참여할 권리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택배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 신설 △발주자(공공·민간)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산재예방TF는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외국인·특수고용노동자·고령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 예방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정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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