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용원 “모의탄 전수조사 및 안전장치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착수해야”
“문제의 모의탄은 저장수명 3년 훨씬 초과. 이번 모의탄은 7년이나 저장수명 초과”
1·2·4번째 사고 철원 모 사단 예하, 3·5번째는 1 군단 포병여단 예하 부대서 발생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 파주 모 포병부대에서 발생한 모의탄 폭발사고와 관련 “5번의 관련 사고가 저장수명 3년을 훨씬 초과한 모의탄에서 발생했으며, 이번 사고 모의탄은 저장수명을 무려 7년이나 초과했다”며 “5번의 사고가 강원 철원 및 1군단 포병여단 예하 포병부대 등 동일부대에서 발생해 반복되는 경고신호를 무시해서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고재발 방지책으로 “폭발효과 모의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10 일, 파주 모 포병대에서 K9 자주포 실사격을 묘사하는 비사격훈련 중 ‘폭발효과 모의탄’ 이 비정상적으로 다량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훈련에 참가한 장병 12명 중 무려 10명이 화상에 의한 부상을 입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나 ‘불가항력적 사고’ 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에 가까운 사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고에 앞서 4번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각 사고 보고서마다 ▲취급 시 각별한 주의 필요 ▲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문제의 모의탄은 모두 저장수명 3년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며 “특히 지난주 사고에서 사용된 모의탄은 2015 년 납품된 것으로, 무려 7 년이나 저장수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 훈련용이라 하더라도 기온, 습도, 정전기 등에 민감한 화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적절한 저장수명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군은 저장수명을 초과해도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과거 사고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소량의 습기나 작은 정전기에도 폭발할 수 있는 민감한 모의탄에 대해 적절한 중간 점검 , 폐기 및 반납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와함께 “5차례의 일련의 사고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동일 부대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첫번째·두번째· 네번째 사고는 모두 강원 철원 소재 모 사단의 예하 포병부대에서, 세번째와 이번 사고는 1군단 포병여단 예하 부대에서 발생했다. 유 의원은 ”특정 부대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군 당국이 이를 경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각 사고 이후 내부 보고서에서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 ’ 이 거듭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군 당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우리 군이 집단적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의원실에 따르면 첫 번째 폭발사고는 2021년 8월21일, 최전방 사단의 한 포병부대가 과학화전투훈련단 (KCTC) 에서 훈련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모의탄은 30발 단위로 상자에 포장된 채 군용 트럭에 적재돼 있었고 이중 모의탄 1발을 꺼내는 순간 폭발, 장병 한 명이 오른손과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다.부대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포장 상자의 비닐 정전기와 분배 과정에서의 정전기 축적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
두 번째 폭발은 어처구니없게도 바로 다음날, 동일 부대·동일한 훈련장에서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105mm 견인포 묘사기에 모의탄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폭발했고, 장병 한 명이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
세 번째 사고는 2022 년 8 월에 발생했다. 한 포병부대가 포대전술훈련 중 모의탄 쉰 네발을 사용했으나, 여덟 발만 정상 작동했고 무려 마흔여섯 발이 불발이었다. 그 중 두 발은 원인미상으로 폭발해 한 장병은 얼굴에, 또 다른 장병은 양손에 화상을 입었다. 네 번째 사고는 올해 2월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용한 모의탄 백스물아홉 발 중 마흔여섯 발이 불발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주 파주에서 다섯 번째 사고가 발생했다 .
유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방치한 명백한 직무유기와 안일한 관리가 빚은 인재”라며 “저장수명을 한참 넘긴 모의탄이 폐기되지 않고 사용됐으며, 취급 시 주의와 안전대책이 실제 말단 제대까지 제대로 전파·점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우리 장병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내몰렸다.국방부는 최근 총기사망사고와 모의탄 폭발사고의 연속 발생을 계기로 소대급부대까지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는 즉각 모의탄 폭발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모의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저장수명을 초과한 탄은 저항측정 등 이상 유무를 확실하게 확인 후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전량 회수·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습용 수류탄 및 지뢰, 그리고 폭약 및 발화장치 등 유사 목적의 모든 훈련용 모의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와함께 “모든 종류에 대한 모의탄 안전 지침과 취급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일선 부대까지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며 “휘하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무에 있어서는 단 1%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전성이 확보된 신규 모의탄 개발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사용과 보관에 극도로 민감한 모의탄을 장병이 직접 취급하다가 ‘사용자 부주의’ 라는 이름 아래 또 다시 희생당하는 비극이 결코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보재의 안전성은 장병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방부와 군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 군 적용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과 관련해 제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군은 일반 사업장이 아니다. 군은 본질적으로 훈련과 작전에서 특수한 위험을 감수하는 집단이다. 이를 무시하고 산업재해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어 지휘관을 처벌한다면 , 지휘관의 작전 수행과 부대 지휘는 심각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군형법·군인사법·군인복무규율은 지휘관과 간부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이중 처벌 체계’ 를 도입한다면 일선부대의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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