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옥죄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모자라 다시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려다 거센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이제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보복’ 의도를 드러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대로 재판하면 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발판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도 정치권력과 사법부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토록 경시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5일 “조 대법원장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느냐”면서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일을 지목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의 난,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도 했다. 166석의 민주당은 언제든 탄핵소추안을 의결(재적 과반 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소추 사유가 부실하고,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5월에도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우려해 접은 바 있다. 의도하는 바가 ‘정치 탄핵’이라는 얘기다.
정 대표가 ‘독재 정권’으로 비판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과 사법권 독립을 놓고 심각하게 충돌했으나 탄핵소추를 추진하진 않았다.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고 판결을 비판하자 김 대법원장은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면 될 일”이라고 응수했다. 그 말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려주고 싶다. 역대 대법원장 중 탄핵이 추진된 사례는 전두환 정부 시절 유태흥 대법원장이 유일한데, 국회에서 부결됐다. 공개적 사퇴 요구만으로 이미 위헌의 선을 넘었다.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놓고, 친여 대법원장 하에 특별재판부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든 자기 입맛대로 하겠단 의도를 국민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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