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업계 “대기업과 기소율 격차 28배”

 

“분쟁 부담·경영 불확실성 확대

대응역량 키울 수 있게 지원을”

성남=이예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은 대기업이 아닌 대부분 법적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노비즈협회는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이노밸리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이노비즈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의 산업재해 관련 일벌백계 분위기에 따라 대출·공공조달 불이익 확산으로 중소기업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협회는 “중처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자와 사망자 수는 제자리 수준”이라며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8배 많지만 기소율 격차는 최대 28배까지 중소기업에 쏠려 있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처법 사전·사후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중요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소기업에는 분쟁 대응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확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협회는 “노란봉투법이 원청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실제 비용은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될 수 있어 임금 격차와 고용 안정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법무·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파업 장기화, 납품 차질, 글로벌 공급망 탈락 등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철도, 통신, 수도·가스·전기 등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중인 ‘필수유지업무제도’(파업에도 일정 업무는 의무 수행토록 한 제도)를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해달라”며 “중소기업 노동분쟁 대응 역량 강화와 지원 제도도 신속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기업 활동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다양한 해소 방안을 협회와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
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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