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창업자까지 채무조정
시혜성 금융지원 반복 우려고조
오는 22일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해 1억 원 이하 빚을 진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가 90%까지 감면되고, 20년 동안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올해 6월까지 창업한 사람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수혜 소상공인이 약 10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는 있지만 시혜성 금융지원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18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갖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의 총채무액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80%에서 90%로 높이고, 최장 10년이었던 상환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해서 적용된다.
금융위는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해 더 신속하게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절차도 변경한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3개월 미만으로 연체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앞으로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비상계엄 이후 연말 특수가 사라지며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창업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마저 허용하는 것을 두고 창업 리스크를 정부와 금융회사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회사에 서민금융을 명분으로 부실채권 매입을 독려해 건전성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계속 안 갚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연 1%대 서민 대출상품인 극저신용대출 차주의 약 74%가 만기 이후에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상당수가 만기 연장 또는 분할 상환 단계로 접어들었기에 연체율은 75%의 절반 수준인 30% 후반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지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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