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뉴스타파 보도 수사 근거 된 내부 규정 공개

“상위법 저촉 예규 근거로 수사, 법치 원칙 무시”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것에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이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을 공개하고 예규가 ‘초법적 수사 개시’에 남용됐다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승소를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 조항을 예규에 담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다목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예규 7조 1항은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근거 없이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은 지난 2022년 9월 8일 이뤄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당시 후보인 윤 전 대통령에 관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개시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학대학 교수)은 “검찰이 예규가 상위법에 저촉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예규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법치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고, 이렇게 이뤄진 수사에 대한 정당성 문제도 당연히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와 관련해 김씨와 신씨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직접 관련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도 그 근거가 된 예규는 공개하지 않았었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