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유괴방지 3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미성년자 유괴범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유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개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유괴방지 3법은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강화해 아동 유괴 시도를 억제하는 것이 골자다. 엄벌을 위해 법정형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 출소 이후에는 전자발찌 부착과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전국에서 잇달아 미성년자 유괴 시도가 발생하자 미성년자 유괴범 처벌과 사후관리 정보공개 전 과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미성년자 유괴는 피해 복구가 어렵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공포와 위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 중인 학생을 납치하려 했던 20대 남성에 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당초 오인 신고로 판단했다가 뒤늦게 범인 검거에 나서 늦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 의원은 “이번 늦장 수사와 구속영장 기각은 유괴범들에게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 한 해에만 아동 유괴로 검거된 인원이 294명이나 된다”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모두 아동 유괴를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강력히 대처한다”고 밝혔다.